전화금융사기, 불법사금융 사범
경찰특별단속 무더기 검거
- 제목은 대제목과 소제목으로 나눠서 15~16자 이내로 달아줌
(스트레이트 단신이기 때문에 지면에는 하나의 제목이 들어갈 수 있지만 기사 제출시에는 항상 두 개를 달아줌)
- 대제목과 소제목의 연계성이 부족해 보임
(예시 : 大 - 전화금융사기, 불법 사금융 사범 무더기 검거, 小 - 경찰청, 전국 특별단속 시행)
- 원래 스트레이트 기사는 리드 작성이 필수이지만 단신이므로 생략
경찰(경찰청?-기관, 업체 등 고유 단체는 대표자 추가)이(경찰이→경찰청(청장:강희락)은) 지난 3월 1일부터 3개월간 (전국에 걸쳐?) 실시한 불법 사금융 및 전화 금융사기 특별 단속으로 총 1,359건 2,518명을 검거했다.
불법 사금융으로는 667건 1,428명이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불법 대부업이 764명(53%)으로 가장 많았고 유사수신행위 368명(26%), 다단계 행위 296명(21%)으로 그 뒤를 이었다.
전화금융사기로는 692건 1,090명이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도 ?명(위 조사 내용과 호응이 되도록 함) 6% 포함돼 있었다.
- ‘불법 사금융’은 검거 내용 순위가 나와 있으나 ‘전화금융사기’는 검거 내용 순위보다 외국인 검거 결과만 내세운 이유는?(특이해서라면 그에 대한 설명 보충)
경찰은 특별단속 이후에도 금융범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∨점을 인식해 7월경 서울 등 8개 지방청에 금융범죄 전담수사팀을 신설하여(기사는 짧은 호흡 위해 줄임말 사용 : 하여→해)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.
글 / 75차 이민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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